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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5가단205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6,282,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6. 5. 3.부터 2016.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금속가공기계 등의 설계 및 제작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단열재, 건축자재 등의 제조ㆍ유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14. COATER 및 지르코륨 관련설비 기계ㆍ전기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 설치공사’라 한다) 및 COATER용 SPARE PART ROLLERS 제작(이하 ‘이 사건 롤러 제작’이라 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기계 설치공사 계약 가) 원고는 2012. 7. 15.까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계약금 40%는 이행보증서 제출 후, 중도금 40%는 납품시, 나머지 20%는 시운전 완료후 지급한다.

나) 피고가 제시한 도면 및 설비사양서(시방서)에 준하는 기능, 성능으로 정상적 생산 가동에 이상이 없는 시점을 시운전 완료시로 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기계도면 및 설비사양서 상의 기준을 따르고, 품질보증책임은 시운전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다만 설비사양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보증기간 이후에도 무상으로 교체 및 보수한다. 라) 공기를 초과시 1일 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잔액에서 공제하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롤러 제작 계약 가) 원고는 2012. 7. 15.까지 이 사건 롤러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계약금 40%는 이행보증서 제출 후, 나머지 60%는 납품시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롤러를 제작함에 있어 기계도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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