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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3313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2008. 3. 13.경 300만원을 이율 연 49%, 변제기 2008. 6. 3.로 정하여, ② 2008. 4. 29.경 추가로 300만원을 이율 연 49%, 변제기 2008. 5. 29.로 정하여 각각 빌린 사실, 원고가 2008. 3. 13.경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채권자이던 대한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의 뜻을 알린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12. 9.경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변제각서(☞을 7)>를 만들어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5, 6, 8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12. 11. 피고에게 20만원을 송금한 사실, 2006. 2. 27.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2018. 11. 28.)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독촉사건(이 법원 2018차2547 사건)이 현재 이 법원에 별도로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반환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의 소멸에 따른 ‘양도담보 청산의무’를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른바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제한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2008. 12. 11. 피고에게 20만원을 일부 갚는 한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별지에 나오는 <변제각서>를 만들어 건넴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1) "이미 2013. 9.경 이전에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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