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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02:00경 파주시 금촌동 보훈회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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