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356-1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