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02:00경 파주시 금촌동 보훈회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