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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3:49경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앞 도로부터 파주시 당하동 367-1 와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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