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당하동 367-1에 있는 와동교차로 부근 도로를 금촌동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