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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3년 전에 음주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좆 같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012. 10. 10. 20:27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사 E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검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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