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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1: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CA110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적발보고서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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