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8. 10. 02: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전날 22:00경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안 및 2011. 08. 25일 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 입구에서 별건으로 파출소 외부에 있던 일반인 2명과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소리를 지르며 "야, 개새끼야, 계속해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야, 너는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정당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