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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8 2014고정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27. 00:30경 평택시 E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F(35세, 여), G(33세, 여)에게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41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끄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 I(36세, 여)의 등을 발로 내려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을 하고, I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H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I을 발로 밟아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동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고,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둔부 좌상, 완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앞에서 쪼그려 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거기 앉아서 그러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 G에게 "씨발 것들이, 사람을 무시하냐, 보지에 금테를 둘렀다"는 등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발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게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H,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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