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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3고단2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 펜션 단지 내에서 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와 F는 피고인 A의 직원이며,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B(여, 39세)은 위 자전거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대여한 손님이다.

피고인

A는 2013. 8. 8. 20:40경 위 대여점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대여 자전거의 파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절 의증 등을 가하고, F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 H을 발로 밟아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파라솔 탁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H,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및 H 등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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