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23. 16:3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8세) 의 주거지 방문 앞 계단에서,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매입한 모텔 건물의 체납된 전기세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도둑년 아. 더러운 년 아.” 라는 등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짓이기고 왼쪽 다리 정강이를 3, 4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4,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 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발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H 정형외과에서 전 흉부 좌상, 좌측 슬 부 좌상, 좌측 제 1 족지 좌상,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 부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G 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진단서를 끊으라고 말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