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도 소재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펜션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는 물론 대출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8. 3. 22.경 20만 원, 2018. 3.23.경 50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과 중개비만 있으면 친구가 보증을 서고 부동산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잔금은 개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보름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소재 토지를 매수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만 원, 2018. 4. 10.경 10만 원, 2018. 4. 23.경 100만 원, 2018. 4. 24.경 30만 원 합계 1,3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