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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3551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4.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축산농협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D 대전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북 정읍시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할 석유의 원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석유를 판 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주대, 미지급 석유대금 등 미지급 채무가 상당액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운영하는 F에게 1억 5천만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 명의로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하고, 대출금은 1주일 이내에 석유판매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보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그 무렵 사금융업체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공급받은 석유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경 유사석유제조 혐의 등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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