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8. 4. 12.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화장품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에 약 15억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화장품가게 등의 수입이 저조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화장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게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45』 피고인은 2018. 6. 15.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중국으로 송금을 해주겠다. 한국에서 송금을 하여 그날 1시간 내로 중국에서 돈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 J에게 4,000만 원, 지인 B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중국 상인들에게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돈을 받아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