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8. 3.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D(2017. 5. 16.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0.(2018. 9. 7.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3. 10.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가 2018. 5. 8.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9. 20. 91,971,431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1,971,4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44,38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37,200원이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소외 회사는 E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등록을, E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을, F 별지 목록 기재 디자인에 관한 등록을 각 마쳤다.
바. 소외 회사는 2018. 3.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접수번호 C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