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289,307원과 그 중 180,958,654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6. 18. 보증금액을 153,000,000원으로 정하여, 2016. 11. 16. 보증금액을 76,500,000원 및 22,95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합계 세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는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금 약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4. 22.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의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9. 10. 21. D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80,958,6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9. 10. 2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며,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미수위약금은 602,220원, 법적절차비용은 1,728,433원이다. 라.
피고 B는 2019. 1. 16. 여동생인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1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