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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 13. 지방선거’의 유세차량 35대에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5. 22.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20,900,000원(부가세 포함)에 원고가 1톤 음향 차량(25대)의 3면에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1톤 LED 고정차량(10대)의 1면에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간판 제작 및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는 의뢰받은 용역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C 후보의 유세차량의 간판 3면을 제작ㆍ설치(대금 693,000원)하였고, 기존에 의뢰받은 D 후보의 유세차량이 변경됨에 따라 1면의 간판 제작 및 설치(대금 319,000원)를 새로 하였으며, 3.5톤 리프트 차량 3대(대금 495,000원)와 1.5톤 리프트 차량 3대(대금 346,000원)의 천갈이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E 후보의 유세차량이 변경됨에 따라 천갈이(대금 143,000원)를 새로 하였으며, F 후보의 광고물시안이 변경됨에 따라 천갈이(대금 60,500원)를 새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가 간판을 제작ㆍ설치한 유세차량에 후보자광고를 래핑시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5.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광고인쇄출력물 1㎡당 27,5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고 위 유세차량 36대에 래핑시공을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래핑시공 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래핑시공 계약에 따라 ① 1톤 음향 차량 24대 합계 235.80㎡(24대 대당 9.825㎡), 1.5톤 일반형 차량 6대 합계 122.64㎡(6대 대당 20.44㎡), 1.5톤 리프트 차량 3대 합계 61.50㎡(3대 대당 20.50㎡), 3.5톤 리프트 차량 3대 합계 85.32㎡(3대 대당 28.44㎡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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