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22: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E 프린스 승용차 폐차문제로 F에게 폭행을 당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08. 8. 17. 11:00경 광주 동구 G건물 부근 앞 노상에서 2~3일만 프린스 승용차를 빌려 타고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8. 8. 17.경 H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지불하고 위 프린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2~3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경사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보험가입증서, 과태료 납부 영수증, 중간소음기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린스 승용차를 빌려 타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F을 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린스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