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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20:49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오른쪽에 있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H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6,187,212원 상당의 수리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실런트 교환 등 3,615,898원 상당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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