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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56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요양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3. 7.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D이 윽박질러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원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등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요양기관의 원장 E, 사회복지사 D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진정서 제출 피고인은 2019. 5. 29.경 광주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고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E, D이 피고인의 사직원을 위조하여 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니, E, D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였고, E, D은 피고인 명의의 사직원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고소장 제출 피고인은 2019. 8. 15.경 제1항의 진정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사실을 알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E, D이 피고인의 사직원을 위조하여 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니, E, D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였고, E, D은 피고인 명의의 사직원을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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