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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4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2.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진행 중이던 D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실질적인 시행 주체는 E이고 자신은 E에 의해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을 관리해주고 보수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며, 전남 화순군 F 역시 그 소유 명의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로 해둔 것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E이며, 2009. 4. 1.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H(대표이사 : I의 남편인 J) 명의로 이전할 때도 피고인과 J이 직접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D병원 공사에 참여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여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E과 I을 사기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I과 E이 2009. 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15억 원 상당의 D병원 리모델링 건축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도 피고인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G 주식회사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G 주식회사 소유인 전남 화순군 F을 2009. 4. 1.경 임의로 주식회사 H 명의로 이전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2009. 4. 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I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각 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L, M)

1. 농협통장 사본(G), 국민은행통장 사본(H), 등기부등본-토지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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