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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나141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로부터 1997. 7. 23. 50,000,000원, 1998. 12. 31. 75,000,000원, 1999. 1. 30.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M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는 2002. 2. 20. 파산하였다.

다.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N이 C과 M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24095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05. 1. 11. ‘C과 M는 연대하여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N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69,375,650원 및 그 중 원금 16,181,836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05. 1. 28. 확정되었다. 라.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N은 2005. 11. 16.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M가 2007. 7. 19. 사망하여 M의 손자들인 피고들이 각 1/8의 상속분에 따라 M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5. 8. 26.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92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5. 10. 2.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1361호로 ‘C과 M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97,614원 및 그 중 3,474,862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M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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