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북 완주군 L 전 1,111㎡ 중 15,400분의 1,8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 G, H, I, J, K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망 M, N은 전북 완주군 O 임야 1단1무보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32. 2. 20. 접수 제2787호로 193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전북 완주군 O는 1959. 12. 20. 전북 완주군 L 전 1,111㎡으로 등록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P은 1966년경 망 N의 장남인 Q으로부터 망 M, N 소유인 전북 완주군 R 임야 5,784㎡를 매수하면서 Q에게 매매대금으로 백미 10가마를 지급하였는데, Q이 권한 없이 위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알게된 후 망 N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망 N은 P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 망 N은 P에게 위 R 임야를 매도하게 되었으니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역시 매도하고 싶다고 하였고, 원고는 P의 권유로 1968년 12월경 망 M,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백미 4가마 반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 M, N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년 12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망 M,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70년 12월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년 12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망 M, N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