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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전인 2016. 6.초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6. 6. 15.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준유사성행위 범행을 자진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자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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