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이자, 이 사건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10:00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C 조합장 실에서, 같은 날 개최되는 C 이사ㆍ감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도착한 조합원 이자 감사인 E을 만 나 “ 술 값으로 200만 원을 줄 테니 이번 선거에서 날 좀 도와줘 ”라고 말하고, 이후 소변을 보러 조합장 실 밖 화장실로 이동한 E을 뒤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E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5만 원권 40매를 넣어 주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 곡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9, 11, 22 내지 25, 31번), 압수 조서
1. C 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건, 문답서, 통장 사본, 전국도시 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E의 통장 및 현금 200만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검사는 5만 원권 지폐 40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다.
① 먼저 검사가 적용 법조로 기재한 형법 제 48조에 기하여 몰수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 자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