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88,64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2개 동 1,68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 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피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공동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
)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당시 명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주택도시기금법(2015. 1. 6. 제정 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2015. 7. 1.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피고 B 및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B 및 피고 C은 2012. 8. 21.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566,647,051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1,416,617,620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133,294,094 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849,970,571 5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849,970,571 6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849,970,571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9.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