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9.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 30.경부터 2012. 3. 5.경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 과일 등을 공급하고 대금 81,7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45,000원과 피고들이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피고 C은 D의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D의 공동사업주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8. 7. 20.부터 폐업일인 2012. 5. 18.까지 D라는 상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가 위 물품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화물차(E,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4. 가압류 집행을 마쳤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D의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물품대금의 존부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는 믿을 수 없고 물품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과 거래하면서 작성한 거래장부(갑 제3호증의 1 내지 6 는 원고가 거래 시작일인 2009. 3. 30.부터 거래 종료일인 2012. 3. 5.까지 거래일자, 거래금액, 입금액, 미납대금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거의 매일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입금액은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은행거래 내역과도 일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