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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15445
물품잔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8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12. 29.부터 2018. 6. 27.까지 D(개명 전 이름 E)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F’라는 상호의 식품가공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에 570,055,500원 상당의 어묵 등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539,234,000원을 지급받았다. 2) D는 2018. 5. 3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B이므로 피고 B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최초 소장에서는 D와 구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뒤 주장을 변경하였다

).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사실관계와 갑 제9 내지 13호증,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5, 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등록명의자인 D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인수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2018. 5. 10.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고 한다

하면서 “지금 현재 G 소재의 F 사업자로 된 모든 부채는 피고 B이 승계한다. 또한 F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세 부분과 퇴직금 부분 또한 피고 B이 모두 승계한다. 위 상황을 2018. 5. 20.까지 승계를 안할 시 D의 모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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