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55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원F&B에 근무하는 D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 우유를 납품하기로 하고 2014. 9. 1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115,342,191원 상당의 우유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 87,789,661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1. 1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C가 사업자로 등록된 'G(사업자등록번호 H, 서울 양천구 I 지하 10, 도소매 음료 우유)로 발행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 피고 B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고 C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의 대금미지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고 그 사업자등록여부는 확인함이 없이 피고 B이 상주하는 F에 우유를 납품하고 거래사항에 관하여도 피고 B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일치하여 서로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거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