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4. 06:00 경 하남시 C 아파트 2 단지 204 동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렌트차량 안에서 대마 약 0.3g 을 담배 속에 넣은 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4. 12:1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자신의 가방 속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4.83g 이 든 비닐 백 1개, 필로폰 약 2.92g 이 든 비닐 백 1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대마 약 0.89g 이 든 비닐 백 1개를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 약 7.75g 과 대마 약 0.8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백색 또는 녹색 결정 및 분말)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6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