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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나69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0. 9:12경 C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대구 IC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는 F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정지하자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04,4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04,410원 중 9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임박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3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선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3차선에서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이 2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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