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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3 2014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8. 2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88고속도로 광주방면 14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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