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8. 1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 3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