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13. 16:5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20경 같은 군 남하면 둔마리 산128-1에 있는 도로(구 88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4km 구간에서 D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거리 및 시간특정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특히 2015. 10.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