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5 2015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3:1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88고속도로 대구 방면 159.6k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