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전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진천군 B 외 2필지 4,9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8. 3. 26.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8. 4. 20.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와 2018. 5. 3.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각 관계 부서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5.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 내 C 원형 보전, 법정 보호종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공사 시 먼지 및 소음의 저감대책, 수질 보전, 지형지질의 훼손 방지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보받았고, 2018. 7. 12. 피고 산하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금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을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말경 피고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2018. 8. 8.경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개발행위 심의자료(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심의자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3호증의 23쪽 참조. 마.
그 후 원고는 2018. 8. 14. 10:38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남서쪽에 C를 원형보전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