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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2016 고단 670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고 한다) 주식을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에 매도하면서 재 매입 약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Q가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을 재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Q의 이러한 재판매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P의 주식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② 원 심 판시 2016 고단 829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 엘이디 (LED) 제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할 때부터 샘플 제작비용은 피해 회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샘플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원 심 판시 2017 고단 749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AF이 피해 회사 P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 회사의 채 무가 변제되었으므로, AF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 회사의 채권자인 AF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채무 변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6 고단 6705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2016 고단 8295, 2017 고단 749 사건의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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