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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9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임팩 드릴 1개(증 제1호), 고어 드릴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선 해머 드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모텔건물 철거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D 흰색 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소재 E마을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D 흰색 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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