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5:18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그 곳 공사현장을 외부와 차단해 둔 테이프 아래로 기어들어가 현장 내부의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커스,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드릴 용 배터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추적 캡 쳐 사진)
1. 일출 일몰 시각 캡 처사진, 범행 현장 앞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 내로 침입하여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