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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158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C 농수산과 소속 지방 농업 주사보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D( 이하, ‘D’ 라 한다) 울산본부의 본부장인바, E 개혁을 추진 중인 F 정당의 당 대표인 국회의원 G이 2015. 3. 11. 울산 공항을 통해 울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D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을 동원하여 울산 공항에서 E 개혁을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11. 16:30 경부터 17:10 경까지 울산 북구 산업로 1103에 있는 울산 공항에서, ‘E 개혁 반대 ’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10명의 조합원들이 ‘H’ 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울산 공항 내 출입 게이트 앞에 약 3명, 울산 공항 출입구 앞 공원 주변에 약 4명, 울산 공항 출입구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 약 3 명씩 분산 배치되어 ‘I’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 인은 위 G을 향해 “D 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구호를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 단

가. 울산 공항 내 출입 게이트 앞에서의 집회 주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의 신고 대상이 되는 ‘ 옥외 집회’ 는, 같은 법 제 2조 제 1호에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 ’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던 울산 공항 내 출입 게이트 앞에서의 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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