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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정8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20 세, 남) 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0: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765-1 마두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가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걸어 올라가지 말고 그냥 타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냥 타고 가라는 말에 피해자가 계속 꼬작꼬 작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생수 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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