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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단3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주 엽 역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마두동 마두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경의 동종 범죄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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