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합 234』 피고인은 2013. 11. 15. 0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타고 가 던 중,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720에 있는 마두 성당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할 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 중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할 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293』 피고인은 2016. 11. 12. 03: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4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과거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못 받은 임금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위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찌그러뜨리고, CCTV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모니터 화면 중간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합 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영수증,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매 『2016 고합 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