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2: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강 석로 113 마두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 배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