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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19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남구 B에 있던 미등기건물인 C빌라는 2002. 8. 11.경 최초 건축주인 D과 공사업자인 E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라 6세대를 신축하면 2세대는 D이 나머지 4세대는 E이 소유하기로 하고 E의 자금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E은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E은 F에게 위 빌라 중 4채(G호, H호, I호, J호)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피해자 K은 2013. 8. 10.경 F과 C빌라 I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3.경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위 I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L은 2014. 4. 15.경 위 C빌라의 대지 지분 6분의 1과 함께 C빌라 J호를 F로부터 매수하여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매수한 빌라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I호와 J호를 포함한 빌라 4채의 처분권한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7.경 C빌라가 부산 남구 M 일원에서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N 지역주택조합과 C빌라 매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조합에 과다한 매매대금을 요구하면서 매매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16. 12. 27.경 위 조합 측에서 C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및 피해자 K 등이 위 조합 측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위 조합 측은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2017. 1. 25.경 241,792,000원을 피고인 앞으로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탁금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안에 있는 Q은행에서 위 조합 측 사람들이 C빌라 무단철거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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