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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5738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빌라 D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 4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역시 같은 날 원고에게 C빌라 D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1) 피고는 국내 최고급 빌라 E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C빌라 부지에 E(제6차)를 재건축하여 2017년 말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하게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빌라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7. 10. 말까지도 철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C빌라 재건축과 관련하여 “C빌라 소유자들의 동의절차가 사실상 완료되어 곧 C빌라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부지에 피고가 E(제6차)를 재건축하여 추가분담금 없이 원고가 2017년 말까지 입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C빌라 소유자들의 동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C빌라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2017년 말까지 E에 입주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2017년 말까지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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