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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단2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0:25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위 가게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 로부터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니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고 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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