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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7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1: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 노래방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 막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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